[왓IS]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에…서울출입국 “소속사 정리되는 대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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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에…서울출입국 “소속사 정리되는 대로 조치”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가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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