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후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진행됐다.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라며 “이같은 중요한 선거가 공영 선거를 준용하기는 커녕 일개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돼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축구와 태권도 선거인단 개인 정보의 무단 사용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위법한 선거가 피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선거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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