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업무상 횡령'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 무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10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외식업중앙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 수임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피고인들이 공제회 의사결정권자로서 공제회에서 진행한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한 발생한 것으로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공제회 정관상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 집행이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