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이면 위헌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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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이면 위헌성 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일반특검)법을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제3자 추천 방식일 경우 위헌성 등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박범계·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이 '야당이 제3자 추천 형식으로 법안을 수정했으니 위헌성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잇달아 압박성 질문을 쏟아낸 데 대해 "네, 그 부분 해결된 것은 맞다", "기본적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차관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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