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을 향해 "직무 유기를 넘어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라며 관저 경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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