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가 3월 시작하는 수련에 복귀할 수 있게 정부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는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규정을 풀어 전공의가 원래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 특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도 "면피용으로 보인다.전공의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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