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이유를 들어 2020년 8월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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