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 뉴진스 하니 '비자 문제' 답했다…"고용관계 정리되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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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 뉴진스 하니 '비자 문제' 답했다…"고용관계 정리되면 조치"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니는 한국인이 아닌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E-6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현재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 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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