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면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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