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법원행정처 제재···과징금 2억 의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법원행정처 제재···과징금 2억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