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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