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정부 이송…정부, 거부권 행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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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정부 이송…정부, 거부권 행사 방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일 정부에 이송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정부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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