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살배기 때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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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살배기 때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실형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홈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아동은 채 돌도 되지 않은 영아로 최대한의 보호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급여를 받고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을 수행했던 바,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을 믿고 돌봄을 부탁했는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고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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