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2025년도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당해 연도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 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오는 14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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