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거부권 행사키로…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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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거부권 행사키로…당정협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 일부 대학의 연쇄적인 등록금 인상 조짐과 관련,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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