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전원 사퇴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의 사퇴를 결정했다.이번 선거를 계기로 향후 축구계에 보다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월 7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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