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질환에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질환에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선천성 질환(건강손상자녀)을 가진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