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선천성 질환(건강손상자녀)을 가진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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