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 처분은 여론 무마용이었나?”.
서울시가 최근 현대해양레져(주)에 내린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업체간 ‘일종의 약속 대련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따라서 서울시의 처분 기간 6개월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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