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후보 경선 지지문자' 보낸 나주시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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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선후보 경선 지지문자' 보낸 나주시의원 벌금 90만원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나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에게는 불법 선거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정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경선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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