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정신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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