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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