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일영,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거부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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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일영,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거부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지라도 외환죄나 내란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8일 외환죄나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 및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수사를 피하겠다고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경호원 뒤에 숨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라며 "꼼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란과 외환을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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