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전 사령관과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이종섭 당시)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의 입장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며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