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항소···“음주운전을 무죄라고 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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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항소···“음주운전을 무죄라고 한 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에 비유하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1심에서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위증교사 정범인 김 전 비서의 위증은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단의 누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 전 비서의 위증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임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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