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원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도록 돼 있어 확인이 오래 걸리거나 공상 처리 등에 지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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