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한다.
조 전 대표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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