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한다.

조 전 대표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