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지위임에도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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