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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