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리 입영한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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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리 입영한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절반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말했으며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해 첫 대리입영 적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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