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영아 학대’…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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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영아 학대’…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1세 영아를 돌보던 중 칭얼대자 수차례 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구체적인 행위, 수단 및 방법, 그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돌봄을 수행했는데 지위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아동 집에서 1세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손바닥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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