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0일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상황에서 출산한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 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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