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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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수원시 영통구는 건축물대장에 도로점용 허가 승계 신고와 관련된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소유권 변동 시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현재 영통구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1,451건으로, 도로법 제106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시 차량 출입시설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이행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 미인지 등으로 인한 신고 누락으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통구 건축과는 안전건설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그 밖에 기재사항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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