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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