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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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어제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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