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도 수당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사람 중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이다.
희망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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