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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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이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김 대표와 강 변호사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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