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돼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도요금으로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도 지난 2017년 이후 동결돼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7년 만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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