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공항 활주로 2㎞ 밖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9.3㎞ 이내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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