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제주국제공항 촬영한 중국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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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제주국제공항 촬영한 중국인 '덜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공항 활주로 2㎞ 밖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9.3㎞ 이내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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