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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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3천916건(상록구 3만 4천39건·단원구 5만 9천877건)에 대해 총 32억 4백82만 원(상록구 11억 4천82만 원·단원구 20억 6천4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면허를 받는 개인이나 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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