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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