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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