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오른다 도수 치료 등 과잉진료 의료가 큰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의 9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경우 급여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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