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다"며 "지금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방해받고 있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당연히 그 불법한 경호권의 집행을 저지해 주셔야 하는 법적 의무가 (최 대행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법무부 차관)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권을 가지는지와 관련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자체를 대행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휘 권한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날 현안질의 답변에서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최 대행에 대해 재차 "권한대행께서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경호처장·차장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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