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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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뉴스1에 따르면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 씨(63)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3분 전인 오후 1시 57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어떤 관계냐'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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