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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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에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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