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등 10여년간 학대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3부(박성민 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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