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냐'고 묻자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수사 관할이 일치된다.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며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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