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윗집을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윗집에 사는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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