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월 9일 13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의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어류의 긴급방류를 희망하는 어가는 지자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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