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두 달에 한번, TV 주당 2시간"… 10년간 학대한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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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두 달에 한번, TV 주당 2시간"… 10년간 학대한 친모 실형

자녀를 두 달에 한번만 외출시키고 일주일 2시간으로 TV시청을 제한하는 등 5세 무렵부터 폭행하며 장기간 학대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 을 선고했다.

검찰은 B군에 대한 장기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 환경에서 B군을 양육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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